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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증 피해자 등 광업 종사자 산재보상 혜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만성 염증 등에 의해 숨길이 좁아지는 등 기도와 폐 실질의 손상으로 회복 불가능한 폐기능의 장애가 발생하는 질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미세먼지 분진 등이 주요 발병 원인이다. 그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광업에 종사하여 석탄․암석 분진 등에 노출된 사실이 있는 근로자가 흉부방사선 영상에서 음영(陰影)이 확인되고, 심폐기능에 장해가 있는 경우 진폐증으로 인정하고 음영의 정도에 따른 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여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광업에 종사하여 석탄․암석 분진 등에 노출됨으로써 폐기능에 장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흉부방사선 영상에서 음영(陰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재보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광업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상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13.7.1. 고용노동부는 국회, 노사단체, 전문가 등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개정하여 석탄․암석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주로 광업에 종사하여 석탄․암석 분진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주로 발생하고 있고, 현재 진폐증으로 인정받지 못한 근로자 중에 상당수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 위원장은 광업에 종사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폐기능에 장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광업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에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일부분 수용하여 근로복지공단은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산재판정 기준, 요양 및 보상제도를 마련하여 5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광업 종사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요양 및 보상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앞으로는 진폐의증 피해자 구제 효과 등 광업에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상 혜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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