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 시·도 택시, 호객행위 집중 단속
  • 입력날짜 2014-04-08 14: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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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목,금 23시~익일 01시30분, 강남․종각․홍대입구․영등포역
가 장시간 정차 후 승객을 골라 태우거나, 특정 지역으로의 합승을 유도하기 위해 차량 외부에서 시민에게 호객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8일(화) 오후 밝혔다.

서울시는 경기, 인천 등 타 시·도 택시가 장시간 정차 후 승객을 골라 태우거나, 특정 지역으로의 합승을 유도하기 위해 차량 외부에서 시민에게 호객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8일(화) 오후 밝혔다.

경기, 인천 택시는 목적지가 서울시인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만 서울시에 진입하여야 하고, 돌아갈 경우에도 관할 시‧군으로 돌아가는 귀로영업만 허용되고 있으나, 상당수의 타 시‧도 택시가 빈차로 서울시에 진입하여 서울시내간을 이동하면서 영업을 하거나, 장시간 동안 정차한 상태에서 호객행위, 합승 유도, 승객 골라 태우기 등 불법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가 이러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와 자치구․경찰서‧택시사업자조합․택시 노동조합이 노‧사‧정 합동으로 강남역 등 주요 심야택시 이용객 밀집지역에서 승객 골라 태우기, 호객행위 등 불법영업을 하는 타 시·도 택시에 대해 대대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4월 10일부터 택시이용 불편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매주 목, 금요일 23시~익일 01시 30분까지 강남역, 종각역, 홍대입구역, 영등포역(신도림역, 구로역 포함) 4곳에서 택시 불법영업 합동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 단속에서는 지점별로 시․자치구 공무원, 조합․노조원, 관할 교통경찰 등 20여명 이상이 함께 해당권역 지하철역 및 주변지점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벌인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단속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고정식 및 차량용 CCTV 등을 활용하여 잠시 단속을 피했다가 다시 불법 영업을 재개하는 행태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가 타 시‧도 택시의 불법영업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운수 종사자에 대한 처분권한은 소속 시․군에 있어 행정처분이 경감되는 경우가 잦아 서울시는 호객행위, 합승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 행정기관이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규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용과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택시 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다”며 “금번 지도 단속을 통해 서울시 택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여 시민께서 편안하게 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 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타 시‧도 택시로 인한 영업권 침해로 피해가 없도록 하여 근로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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