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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음주 예방정책 추진 필요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 경주에서 발생한 지방대학 오리엔테이션 현장 건물 붕괴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다수 분야의 개선 권고에 대해 관계부처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고 11일(금) 밝혔다.
산업현장에서의 음주로 인한 재해, 전기시설의 안전관리나 학교의 내진시설 등과 같이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불합리한 법령․제도의 정비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지속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는 2010년도에 산업현장에서의 음주작업으로 인한 중대 재해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의 지도․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음주작업 금지를 사규에 반영하고, 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포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점검 결과 권고내용과 관련된 규정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음주가 지속되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주에 대한 책임부여와 함께 현장감독관 등의 업무매뉴얼에 음주단속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음주 예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LPG 분야의 부담금 지원 확대를 통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안전점검 실시 등)은 잘 이행되고 있으나, 건물관리 용역업체의 전기안전관리 업무대행 자격요건․절차 및 지도․감독 규정은 정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외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관행에 대해 관련부처의 소극적인 단속만으로는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범정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정상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조사한 결과 학교시설에 대한 특별교부금이나 국고지원금 등을 확대 지원하여 내진설계 비율을 높이도록 권고했었으나,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실생활과 관련된 제도가 미비된 경우 그 개선실태를 계속 점검하여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관계부처와도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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