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민은 잠재적 범죄자? 기로에 선 난민법
  • 입력날짜 2012-11-01 04:58:44
    • 기사보내기 
지난 2월 10일 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난민법)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기존의 출입국관리법의 하위 조항으로 존재했던 난민 관련 조항이 독립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난민에 대한 처우가 개선이 논쟁의 중점으로 떠올랐다.

난민에 대한 처우가 대폭 개선되면서 한국 사회에 난민이 대거 유입될 것이라는 우려의 입장과 국제난민협약국의 지위에 부합하는 난민법의 제정을 찬성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1993년 3월 3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을 국내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제난민협약국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한국은 1993년 이래 난민을 보호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법무부가 공개한 난민 통계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한국은 2000년까지 난민 지위 신청자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다가 2001년 처음으로 외국인에 대한 난민의 지위를 인정했다. 2012년 5월까지 한국 내 난민 지위 신청자 4,516명 중 단 154명(취소자 반영시 290명)만이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난민 보호에 대한 절차가 까다로웠던 것을 알 수 있다.

난민법 제정 이전까지는 난민법이 출입국관리법의 하위조항으로 존재했다는 점에서도 난민법은 여타 국제난민협약국의 법에 비해 체계성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유엔난민기구는 한국에 여러 차례 난민법 개정을 권고한 점에서 난민법의 제정은 유엔난민기구의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한국 내 여론이 난민법에 회의적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난민법에서 인정한 난민 지위 인정에 대한 절차 개선 및 난민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한국 사회에 난민을 대거 유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제정된 난민법에 따르면 기존에 금지하였던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지위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이들에게는 난민 지위 심사기간인 7일 동안 주거장소 및 의료비, 생계비 등이 지원된다. 또한 난민 지위 신청자들에게 인권 변호사를 지원하는 등 난민 지위 신청자에 대한 처우가 대폭 개선된다.

난민 지위에 대한 처우에 대해 지나치게 호의적인 처우 개선에 따른 세금 낭비와 개선된 난민 지위 신청 절차에 따른 난민 신청의 폭증이 제기되고 있다. 난민 지위 신청자의 폭증이 한국 사회 내 난민 대거 유입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향후 난민의 체류연장이 범죄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또한 적지 않다.

그러나 난민법 찬성의 여론에 따르면 제정된 난민법은 난민 지위 심사에 대한 개선보다 난민 신청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우선한 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 동안 국제난민협약국의 지위에 맞는 난민법 제정의 요구에 맞춘 법 제정이라는 점에서 난민법은 난민 허가 절차를 체계화한 법이라는 것이다.

난민의 대거 유입에 따른 범죄 증가라는 측면에서도 난민법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난민 심사 절차의 측면에서 한국은 까다로운 절차에 따라 난민 지위를 심사하기 때문에 난민의 대거 유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까다로운 절차에 따라 인정된 난민들은 여타 불법체류자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이 이미 20년 전에 난민협약에 가입된 국제난민협약국이라는 점에서 난민법의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난민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한국 정부는 난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 및 제정되는 난민법에 대한 홍보를 통해 국내의 여론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장이예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