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 입력날짜 2014-04-17 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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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본회의 4월 24일 상정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고와 같은 비극적 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시의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관련 입법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다. 조례안은 4월 2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난 4월 3일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시장의 시책마련과 복지지원 홍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시장의 책무 및 시의 적극적 발굴주의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위기가정 내지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형석의원의 개정조례안에는 생계곤란이라는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민이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찾아내어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발굴조사 근거를 명시하였고, 원활한 발굴조사를 위해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서울시의회 이형석 의원
서울시의회 이형석 의원
이형석 의원은 송파 세모녀 자살 사고에 따라 연이어 터져 나오는 복지정책이 일회적·인기영합적으로 흘러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금번 조례개정안을 통해 안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화의 노력을 다하고자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형석 의원은 지나치게 과중한 업무로 힘들어하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만 일을 맡겨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누가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이웃이라면서 주민이 복지행정체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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