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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제외규정은 ‘직무수행 중 사망’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한다고 심판했다
2012년 9월 볼라벤과 덴빈 등 태풍이 잇따르자 아산의 관내 교통안전시설 등을 점검하러 순찰차를 몰고 나갔다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추정)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찰관을 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해주지 않은 보훈처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의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가보훈처 홍성보훈지청은 2012년 9월 아산시 ○○경찰서 ○○교통과 소속으로 태풍으로 인한 교통안전시설 등의 점검업무를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故) 김모씨(당시 경위, 44세)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추정)한 과실을 들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했다며 2013년 2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바 있다. 당시 고인은 교통 외근 경찰공무원으로, 태풍으로 아산 관내 신호등 및 표지판 고장 등에 대한 민원신고가 다수 접수되자 교통관리계장, 교통시설담당자와 함께 교통안전시설 등을 점검하면서 순찰차를 몰다가 교차로 충돌사고로 사망하였다. 상대차량은 약 40분 동안 6번의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화물차량으로, 사고지점에 이르러 전방에 교통신호가 적색인데도 감속하지 않다가 교차로 진입직전에 청색신호로 변경되자 그대로 진행하여 92.2∼95.3km/h의 속도(사고지점 제한속도 80km/h)로 좌회전 하던 고인의 순찰차와 부딪혔다. 중앙행심위의 이번 행정심판은 관련 법령상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로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로 인한 경우’,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외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 ‘직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없거나 ‘직무수행 중 사망으로서의 보호가치’가 부정되는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내린 결정이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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