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HID 전조등 외 불법개조 차량 집중단속
  • 입력날짜 2014-04-22 08: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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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D램프장착차량 상대측 시야
HID램프장착차량 상대측 시야
야간운행을 하면서 맞은편 도로에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빛을 내는 차량 때문에 사고 위험의 공포를 경험한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이처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소통에 혼란을 주는 자동차 불법구조변경․무단방치 등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5월 1일(목)~5월 31일(토) 한 달 간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한 해 적발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총 1,411대로 이 중 고광도 전구(HID) 전조등 불법 장착 및 등화장치 색상변경이 469건(33.2%)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기준 위반차량이 415건(29.4%)로 뒤를 이었다.

시는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검사정비조합 등 교통 안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서울 시내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단속 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구조변경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로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또는 알아보기 곤란하게 가린 차량 등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현행법 상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주변에서 불법자동차나 무단 방치된 차량을 발견하면 관할구청이나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홈페이지 응답소(eungdapso.seoul.go.kr) 에 신고할 수 있고 확인절차를 거쳐 처분될 예정이다

김규룡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고광도 HID전조등을 비롯한 불법 개조 자동차는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는 만큼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며 “운전자들께서는 집중 단속 기간이 아니더라도 차량이 안전 기준에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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