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공공공지) 변경 결정
서울시는 4월 23일 서울시청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제 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하여 종로구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공공공지)결정(변경)(안)을 원안 가결하는 등 총 5건을 심의해 원안가결 1건, 수정 가결 1건과 3건을 자문에 붙였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이화동 3-2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중 일부가 문화재보호구역(사적 제497호 이화장)과 중복지정되어, 중복된 부분을 공공공지에서 제외시키는 사항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과 공공공지의 중복지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내 건축행위의 어려움을 제거하고 해당 구역 문화재 관리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택순 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