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4월 28일 공포․시행
  • 입력날짜 2014-04-27 18: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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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 시 대지에 설정된 가압류·가처분도 말소해야
사업주체가 지자체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시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가처분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4월 28일(월)부터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 시 사업주체가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가처분을 명시된다.

그동안 입주자보호를 위해 부기등기로 금지하고 있는 가압류·가처분이 말소 대상인 저당권등의 범위에 명시되지 않아 혼란 초래해 왔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014년 4월 28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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