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전국 최초 발표
  • 입력날짜 2014-04-30 09: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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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청소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더불어 업무능률도 높일 수 있는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을 전국 최초로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0일(수) 밝혔다.

지난 2012년,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5)에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등의 설치규정’이 신설됐지만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청소근로자 휴게실‧샤워실 등에 대한 구체적 설치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은 1인당 적정면적, 작업공간~휴게시설 거리, 조명‧공기‧소음과 같은 내부환경 등 근로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휴게공간 설치에 관한 기본 원칙과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청소근로환경시설 구성원칙 1 to 5’를 따로 정리, ▴일체형(1) 구성 ▴분리(2)된 전용공간 확보 ▴3분(3) 내외 접근 가능 ▴4대(4) 필수비품 구비 ▴1인당 5㎡(5) 내외 공간 확보 등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핵심 개선사항을 강조한다.

서울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하고, 이어 대학․병원․대형판매장 등 민간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전체 청소근로자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동윤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취약한 노동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서울시의 첫 걸음”이라며 “청소근로자를 시작으로 경비·시설관리 등으로 확대하여 모범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이 가이드라인이 민간영역의 현장근로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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