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회의록 작성 의무를 법률 뿐 아니라 대통령령에 근거해 만들어진 위원회도 회의록 작성하도록 의무화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영등포을 오른쪽 사진)은 5월 8일(목) 정부 산하 모든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률에 근거해 구성된 위원회의 경우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돼 있다. 반면 대통령령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이에 대통령령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중 다수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다. 정부 산하의 각종 위원회 회의는 정책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또한 정책결정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의 경우 회의 내용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권한을 제한해 왔다. 현재 정부 산하 위원회의 각종 결정에 대해 많은 비판과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결정의 근거가 되는 회의 내용에 대한 기록이 없어 결정의 타당성 검증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 법률안은 회의록 작성 대상이 되는 회의의 종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법률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도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신경민 의원은 “기록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정부 산하 각종 기구가 정부의 들러리로 전락한 원인에는 익명과 비공개 회의라는 안전장치가 있었음에 가능했다.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 하는 개정안을 통해 정부 산하 모든 기구가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정책결정을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다. 덧붙여 향후 공공기관 회의 전반에 대한 속기 기록의 의무화, 회의록 및 속기록 공개를 위한 정책적, 입법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배재정, 김윤덕, 황주홍, 부좌현, 장하나, 이찬열, 인재근, 김광진,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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