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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를 계기로 우리나라 교육이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좋아져야
지분 나눠먹기의 희생양으로 서울시의원 비례대표에서 탈락한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이 교육현장에서의 20년 경험과 지난 4년간 교육의원으로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한 교육공약을 6.4지방선거에 나선 교육감 후보와 정당에 제안했다.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은 19일(월)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6.4 지방선거를 계기로 우리나라 교육이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좋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교육감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교육공약 4개와, 정당에 제안하는 12개 교육공약을 밝혔다. 교육감 후보들에게 ‘입시학원 일요일 휴무제’와 ‘주말 교습시간 단축’을 통한 사교육 고통 해소를 위한 공약을 포함해 ▲지자체와 함께 하는 학교도서관 개방 및 활성화 ▲반값교복정책 - 구청별(교육지원청별)로 같은 교복입음으로 교복거품 확 빼기 ▲학교자치 조례 제정(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법제화 및 교무회의 의결기구화)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교육만큼은 정치논리나 경제논리, 시장논리로 접근하면 안된다”고 밝히고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교육논리와 교육적인 안목에 기초하여 교육정책 및 입시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며 “그 어떠한 통제도 없이, 교육부 관료들이 독점하고 있는 정책개발 기능을 집행기능과 분리시켜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 밖에도 ‘학급 당 학생 수 획기적으로 감축(초등 20명 / 중고 25명으로 감축)’, ‘장자격증제 폐지, 교장공모제를 통한 교장 임용 등 교원승진제도 혁신’ ▲전면적 고교 평준화(특목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국립대 공동학부제(국립대 통합네트워크) 및 교육여건 개선 ▲학력 학벌 차별 금지법 제정 ▲대학 반값 등록금 실행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 교육자치 확대를 위한 법개정 ▲교직원의 정치기본권 허용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선진국의 예와 국가인권위가 지난해 2월 26일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을 비롯해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교육자치법 등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검토하고 정당법의 가입권도 낮추는 것을 검토하라”고 권고한 사실을 강조하고 “투표연령 인하”를 제안했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은 희망이 아니고 절망이고, 고통이다. 오죽하면 학생들이 정글, 교도소, 감옥, 지옥이라는 표현을 쓰겠는가?”라고 반문하고 “병든 교육, 미친 교육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제라도 함께 노력하여,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말로만 하는 <가짜 행복교육>이 아닌, <진짜 희망교육, 두레교육, 진정한 행복교육>은 ‘내일’,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바로’ 필요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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