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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적설량 구조계산 잘못으로 인한 벌점은 위법 아냐” 행정심판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 부실 보완공사에 대해 부과한 ‘벌점’은 적법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오는 9월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는 문학박태환수영장 지붕의 구조를 잘못 계산하여 보완공사를 하게 한 경기장 설계 건축사 사무소 등에 경기장 설계 발주청이 벌점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국민권익위가 내렸다. 인천광역시는 2010년 12월 해당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설계도대로 공사를 하다가 2013년 2~3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던 중 눈이 올 경우 경기장 상단 지붕에서 눈이 흘러내려 하단 지붕에 쌓이는 무게를 감안하지 않고 설계됐다며 설계를 수정해 보완시공하라는 지적과 함께 경기장을 설계한 건축사 사무소 등에게는 벌점을 부과하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은 경기장 설계를 수정해 보완시공했으며, 경기장을 설계한 건축사사무소 등에 대하여 각각 0.3~1점의 건설업 부실벌점을 부과하였다. 이에 벌점을 받은 건축사 사무소 등은 경기장 설계는 이미 안전성을 구비하고 있었는데,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했던 것이라며, 벌점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설계를 수정하고 보완시공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 청구인들도 감사원 감사 당시 설계수정 및 보완시공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 해당 경기장의 지붕이 둥글어 일반 지붕과 같이 눈의 무게를 계산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이번 행정심판은 구조계산을 잘못하여 보완시공이 발생한 것이므로 벌점부과처분은 적법했다고 재결했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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