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억'투자, 교도소 나온후 돌려 달라고 했더니!
  • 입력날짜 2012-11-02 05: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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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억대 사기사건에 연루돼 도피중인 가운데에도 거액을 부동산에 투자한 후 검거된 다음, 6년간의 감옥생활을 마치고 나와 상대방에게 투자금액을 돌려달라고 하자 상대방은 이를 부인하면서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는 사건이 있어 눈길을 끈다.

S씨는 지난 1998년경 부터 2004년경 도피직전까지 선물 옵션 투자와 관련 지인들로부터 천억대 가까운 958억원을 끌어들여 원리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나머지 360억원 가량을 편취 했다는 이유로 수사가 개시되자 그대로 도주한바 있다.

S씨는 또 이 기간중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 가운데 45억원을 A씨 부부의 권유에 의해 광명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투자했으나 자신이 6년간의 수형 생활을 마친 후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A씨 부부는 '투자한 금액을 되돌려 받은것'이라며 오리발을 내밀었다는 것.

이 때문에 A씨 부부를 형사고소 했고 검찰은 S씨의 피해 주장을 받아들여 특가법상 횡령으로 기소했음에도 막상 형사 재판에서는 1심 재판부가 이들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A씨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

더구나 이 과정에서 검찰의 명확한 공소사실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로펌 김&장을 선임해 변론을 펼치자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로 풀어줬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 S씨는 이같은 이유로 지난 10월 18일 서초동 법원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과 집회를 갖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선물투자 1천억대...도피중 45억원을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S씨는 2004년 2월 초순경 딸을 데리고 잠적하였다가 붙잡힌 후 그해 4월경 구속되어 6년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 마친후 지난 2010년 4월 30일 출소 하였다.

S씨는 이에 앞서 벤처기업을 경영하면서 1998년도부터 선물, 옵션 거래를 했다. S씨는 이 같은 선물 옵션 거래로 재미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자금을 끌어들여 투자를 계속했다. 하지만 2001년 9.11테러로 증시가 급락하면서 S씨의 처지 또한 급전직하했다.

큰 손해를 보게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 투자 규모를 키워 갔던것. 하지만 이 같은 투자확대에도 불구하고 손실은 커져만 갔다. 이 무렵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선물옵션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던 A씨 부부는 S씨와 투자관리를 함께 했고 자신의 지인들 자금까지 끌어들여 투자를 계속했다.

이 사건 45억원의 성격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다. S씨는 A씨 부부에게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돈을 건넸다는 주장인데 반해 A씨 부부는 자신들이 지인들로 부터 끌어들인 투자금을 반환 받은 것이라고 맞서고 있기 때문.

S씨의 주장에 따르면 "A씨 부부는 80억원 가까이 투자했지만 그보다 많은 금액의 이익금과 함께 모두 찾아갔기 때문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투자자들에게 배상해 주어야 할 것이 있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신이 A씨 부부의 투자금을 관리하면서 투자한 금액 이외에도 상당한 이득금을 챙겨 줬다는 것이다.

이와 반해 A씨 부부는 이 기간 동안 자신들의 자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건네받아 S씨에게 건넸다며 S씨가 건넨 45억원이 투자금 변제라며 반박하고 있는 점.

양측의 주장이 상반된 가운데 검찰은 S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S씨의 고소사건에서 A씨 부부를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예상되는 특가법상 횡령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반해 A씨 부부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지난 5월 29일 1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 했기 때문.

이 같은 1심 법원의 판단에 S씨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신은 분명히 A씨 부부의 집요한 권유에 따라 평소 맺고 있던 신뢰관계를 믿고 광명시 소재 부동산에 투자해 달라며 45억을 건넸고 A씨 부부는 이 자금으로 목적했던 부동산 채권의 지분을 넘겨 받아 소유권 지분을 확보했음에도, 자신이 빚쟁이들에게
 

1심 법원은 검찰 판단과는 정반대 하지만 그 이유가!


검찰은 지난 2월 A씨 부부를 기소했고 세 차례의 공판기일은 거친 후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 5월 29일 선고공판에서 이들 부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1개월에 50~100%의 수익이 나는 것처럼 허위의 수익금 현황표를 만들어 교부하면서 투자가들로부터 계속 돈을 받아 그 일부만 선물. 옵션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기존 투자자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으로 돌려주기에 바빴고, 2003. 6.경부터는 투자가들이 많은 수익금을 회수해 달라고 독촉하며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선물.옵션에 제대로 투자를 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에게 돌려주어야할 수익금 또한 90억 원에 이르러, 부동산 매입을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돈을 투자할 경제적, 정신적 여력이 없었던 때였다.”라는 이유로 A씨 부부가 돈을 횡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S씨는 "만약 판사의 판단과 같이 고소를 당할 처지에 있었다면 검찰의 공소사실에서와 같이 ‘경매로 토지를 경락받으면 금방 2배로 남는다는 말을 믿고 경매토지에 투자를 하는 것’이 절박한 상황을 타개 하려는 상식에 부합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판결이유에서 "수사 과정에서 자금을 숨겨 놓지 않았냐는 검사의 질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선물 옵션투자를 하는 외에 다른 곳에 자금을 숨기거나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으며 숨겨놓은 돈도 없었다.’라고 진술했다”며 A씨 부부가 횡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S씨는 "그 누구든 어차피 처벌을 받을 바에야 숨겨둔 자금을 말하려 하지 않으려고 하는것이 상식이라 할 것인데도 판사는 ‘숨겨둔 자금은 없었다’고 검찰에서 진술 한것을 무죄이유로 인용했다"

"나는 당시 검찰진술에서 투자자들에게 광명 땅을 매입하는데 돈을 사용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돈을 빼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이었고, 그 후 내가 구속이 되자 A씨 부부가 그 즉시 매도해 버려 그동안 광명 땅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S씨는 계속해서 "출소 후 A씨 부부에게 반환을 요구하자, ‘자신들의 수익금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오리발을 내밀어 고소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진실을 재판장은 외면한채 피고인 S씨 부부의 허위 진술만을 인정해 무죄 판결을 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재판부가 S씨 부부의 무죄로 판단한 또 다른 판결이유 “돈을 송금한 2003. 8.경부터 2004. 2. 잠적하기까지 6개월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A씨 부부가 매입한 것이 부동산인지 근저당권부 채권인지 조차 모르는 등 이 사건 채권 매입 과정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피고인들로부터도 구체적인 내용을 고지 받지 못하였는바, 선물.옵션에서의 손실을 만회하려고 부동산에 투자하였다는 피해자의 투자 동기와는 달리 투자내역, 진행상황, 수익금 회수시기 등에 관하여 어떠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S씨는 강하게 반박했다.

S씨는 "투자자들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투자한 토지이고 한집에서 함께 살다시피 한 A씨 부부를 믿고 투자한 상황이었기에 투자내역, 진행상황, 수익금까지 챙겨가면서 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S씨가 더욱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친구 남편이자 사기사건의 피해자인 C씨의 증언과 관련해서다. C씨는 S씨가 구속된 후 자신의 돈을 찾기 위해 노력하던 중 A씨 부부에게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건네간 사실을 알고 이들 부부로부터 3억원을 받아낸바 있꼬 또 이 같은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하기도 했다. C씨는 법정증언을 통해 ‘처음부터 광명 땅에 투자했다는 사실을 알고 투자 했다'면서, 'A씨 부부의 자백에 의해 돈 3억까지 변제 받은바 있었다"고 증언했다.

한편 S씨 사건과 관련 사법정의국민연대는 18일 오후 서초동 법원 삼거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법연대 조관순 구조단장은 "서울 서부지원 1심 재판장은 피고인 부부의 자백까지 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는데도 무죄선고를 한 것은 법집행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구조단장은 계속해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말만 국민과 소통하지 말고, 김&장 변호인을 위해 판결문을 조작해 판결한 서부지원 1심 재판장을 파면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몸으로 실천하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김&장 사기변호에 속지 말고. 300억대 횡령한 사기꾼 A씨 부부를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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