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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유공자 인정여부는 사고 당시 기록을 근거로 해야” 행정심판 기소중지자 검거위해 이동 중 부상한 경찰은 국가유공자에 해당될까?
기소중지자 검거를 위해 이동하다 교통사고로 다친 경찰공무원이 퇴직 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에 ‘퇴근중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기재했더라도 사고 당시 ‘기소중지자를 검거하기 위해 이동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기록이 있다면 유공자에 해당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의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해당 경찰공무원은 1978년 순경으로 입문해 2012년 12월 경위로 정년퇴직한 자로, 1996년 11월 재직중 울산시내에서 음주운전 차량 때문에 일어난 교통사고로 상이(초진 당시 전치 16주)를 입은 바 있으며, 퇴직 이듬해인 2013년 5월 이를 이유로 유공자 신청을 했다가 국가보훈처 울산보훈청장으로부터 유공자 등록이 거부되었다. 울산보훈청은 해당 경찰관이 직접 작성한 등록신청서에 ‘퇴근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이 없으므로 유공자로 등록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해당 퇴직경찰관은 유공자 등록신청서 작성 당시 자신이 ‘퇴근 중 교통사고’라고 기재한 것은 17년이나 지난 시점이라서 진술 내용이 정확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비록 해당 퇴직 경찰관이 2013년 작성한 자신의 유공자 등록 신청서에는 ‘퇴근 중 교통사고’라고 기록했지만, 1996년 사고당시 작성됐던 해당 파출소장의 일일 업무보고서와 근무일지, 경찰서장의 상병경위조사서 등에는 전부 ’울산 신정동에 거주하는 사기 등 4건의 기소중지자 김모씨의 소재파악 후 다시 울주군 온산면에 거주하는 다른 기소중지자 이모씨를 검거하기 위해 이동 중 당한 사고‘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때 해당 경찰관이 ’기소중지자 검거를 위해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 인정되므로 보훈처가 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및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는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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