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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 연아' 동영상 사건과 관련 서울고법이 지난 18일 통신자료 제공에 있어 인터넷 포털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리면서,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주요 포털과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은 앞으로 수사기관이 회원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임의로 제공하지 않겠다고 1일 밝혔다.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받은 경우에만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겠다는 것. 그동안 무분별하게 이루어져온 수사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에 제동이 걸린셈이다.
경찰 정보 수집은 빙산의 일각..'더 큰 문제는'
'회피 연아 동영상' 사건에서와 같이 경찰에 의한 포털사 자료제공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이 과도하게 이루어짐으로서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등 정보수사기관은 통신비밀자료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이에 대한 방통위 통계는 누락·왜곡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1일 보도자료등을 통해 "방통위가 발표한 2012년도 상반기 통신비밀자료 통계에 의하면 이동전화 감청이 집계되지 않고 있다."면서, "감청 영장을 보면 음성사서함 감청, 문자메시지 열람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도 이동전화 감청 통계가 ‘0’으로 집계되는 것은 고의적인 누락으로 의심된다. 정보수사기관 및 방통위는 이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계속해서 "또 주목해야할 것은 국가정보원의 감청 비율이 전체 전화번호 수 3,851건 중 3,714건으로서 96.5%에 달한다는 점이다.", "방통위 통계가 통신사업자를 통한 간접감청을 집계한 결과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국가정보원의 직접감청까지 감안하면 감청 비율은 더 높아질 것이다. 국정원이 일반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조직도 아니고 유엔에서 수차례 폐지를 권고한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시민들을 사찰해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국정원에 의한 감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경찰이 수집한 자료만 상반기 12,268,487건, 하루평균 67,409건으로 시민 네 사람 중 한 사람의 통신사실확인자료가 경찰에 제공된 셈이라 매우 과도한 수치"인데, 이는 "대부분 기지국 수사에 이용 때문이라고 추정된다"면서 "수사 편의를 위해 시민의 통신비밀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기지국수사는 중단되어야하고 경찰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도 제한되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최 의원은 계속해서 "경찰 외에 검찰·군수사기관 등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건수는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이며, 이들 기관에서도 기지국수사를 실시하기 시작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즉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법률상 요건이 형식적이어서 법원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자료들은 최근 위헌 심사 중인 실시간 위치추적에 이용되고 있는 만큼 법원의 심사 요건과 절차가 한층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 최 의원은 이와 관련 "통신비밀자료가 수사기관에 과도하게 제공됨으로써 시민의 통신비밀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그 통계마저도 누락·왜곡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수사기관은 무분별한 통신비밀자료 수집을 즉각 중단하고 방통위는 통계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추광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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