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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는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계량기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월) 오전 밝혔다.
양천구는 오는 6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계량기는 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유 중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과 전기식 지시 저울유류거래용 눈새김 탱크 등이다.
단, 기업체 등에서 거래 또는 증명용이 아닌 시험/실험실용, 학술용, 군사용 등의 계량기와 검정 또는 검사를 받은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계량기 등은 제외된다.
정기검사 결과 합격된 계량기에는 ‘2014년도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에 대해서는 지난 연도(2012년) 정기검사필증을 제거하거나 사용정지 처분 등을 실시한다.
김학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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