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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5분 넘기면 과태료 부과 서울시는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안내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이며, 이 시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6개월의 홍보 및 안내기간을 마치는 오는 7월 10일(목)부터 경고 없는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동안 사전경고 후 실시하는 단속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가 차량 내에 없는 경우와 중점 공회전제한 장소에서 발견한 때부터 측정(제8조제2항)’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조례를 개정, 지난 1월 9일 공포했다. 이를 위해 시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기 지정된 3,013개소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를 6월 말까지 재정비해 (5월 현재 2,826개소) 해제 여부를 살피고 최종 중점 제한장소를 확정한다.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는 특별히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서울시장과 자치구청장이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최종 확정되는 곳에는 제한구역임을 알림과 동시에 ‘경고’없이 단속될 수 있다는 정보를 담은 안내문을 6월말까지 부착할 계획이다.
또, 시민들의 사전 인지율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와 연계해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집중 홍보를 진행한다. 단속은 시 친환경기동반과 25개 자치구 배출가스단속반에서 실시하며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정비중인 차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이번 공회전 단속 개정은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최소화 하면서 단속 실효성을 높이는데 방점을 뒀다”며 “불필요한 공회전 없는 친환경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기오염도 저감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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