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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35건 적발 25명 형사 입건
서울시는 1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위법의심 시설물 860개소 현장 직접 다니며 전수 조사하여 불법가설건축물 설치 22건(62.9%) 등 35건을 적발해 관련자 2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특별사법경찰)가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겉은 비닐하우스이지만 속은 중고자동차 보관 장소나 거주 및 종교시설로 무단용도 변경한 7명을 형사입건했다. 또, 관할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시 외곽, 인적이 드문 곳에 불법가설건축물을 설치해 놓고 택배사업장, 원목가구 판매장 등으로 사용한 10명과, 밭·임야에 불법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해 주차장 등으로 이용한 8명도 각각 형사입건했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 대상이었던 860개소 중 90%를 차지하는 776곳(4개 자치구)이 지난해 첫 활용해 효과를 거둔 바 있는 항공사진을 적극 활용해 발견한 곳으로, 인력으로는 쉽게 찾기 어려운 개발제한구역의 위법행위를 꼼꼼히 수사하고 적발할 수 있었다. 적발된 위법행위 35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가설건축물이 22건으로 전체의 62.8%를 차지하고 ▴무단용도변경 6건 ▴무단토지형질변경 7건이다. 불법가설건축물(22건, 면적 1,828㎡, 10명 형사입건) : 임야, 밭, 잡종지 등 대지에 컨테이너 등 불법건축물을 설치해 신고 없이 커피전문점 영업을 하거나 택배사업장, 사무실 등으로 사용했다. 무단용도변경(6건, 면적 1,418㎡, 7명 형사입건) : 밭에 설치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중고자동차 보관 장소로 사용하거나, 농산물 창고를 건축사무실 및 건축재 창고로 무단용도변경 사용한 곳 등이다. 무단토지형질변경(7건, 면적 1,258㎡, 8명 형사입건) : 밭에 영농시설을 위장한 불법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잡석 및 콘크리트로 타설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등 행위를 단속했다. 시는 또한, 적발된 위법행위는 해당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며,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는 원상복귀를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지난해부터 수사에 항공사진을 활용한 결과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위법현장을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를 활용해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유관부서와도 긴밀히 연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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