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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월)~6.30(월)까지 납부, 기한 넘기면 3% 가산금 내야 해 2014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6월말 납부기한으로 납부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 했다고 서울시가 16일(월) 오전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12.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일제히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등록된 자동차 182만대로 2,070억 원이며 납부기한은 6월 30일(월)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의 부과 금액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강서구 순으로 많았고 종로구, 중구, 강북구, 금천구 순으로 적었으며, 강남구의 경우는 13만대 183억원이 부과된 반면 종로구의 경우는 2만8천대 34억원이 부과되었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손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납부제도와 노년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전화로 납부할 수 있는「ARS 세금 납부시스템 ☎1599-3900」을 운용하고 있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을 놓치면 3% 가산금을 부담할 수 있으니, 납부기한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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