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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는 산모 및 신생아가 건강관리사로부터 ▲영양관리 ▲산후 체조 ▲신생아 돌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지원 사업’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16일(월) 밝혔다.
사업의 지원 대상은 본래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의 가정이었으나 이를 확대해 평균소득 50~70% 이하 가정 중에서 ▲신생아가 장애인 경우 ▲산모가 희귀난치성질환자인 경우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의 기간 중 영등포구 보건소를 방문해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산모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출산증명서, 그리고 확대 지원 대상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김학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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