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용을 ‘농업용 부화기’로 판단, 산재보험료율 적용은 위법
  • 입력날짜 2014-06-19 12: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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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수집 및 교육용 부화기에 ‘농업용기계제조업’의 산재보험료율 적용은 위법이라는 행정심판이 재결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조류수집 및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소규모의 조류부화기(3란~50란 부화) 등을 ‘농업용 부화기’로 판단하여 ‘농업용기계 제조업’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해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재결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13년 11월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자동차용 스위치 및 센서와 부화기 등을 제조하는 업체인 A회사의 사업종류를 ‘전자제품제조업’(산재보험료율 7/1,000)에서 ‘농업용기계 제조업’(산재보험료율 22/1,000)으로 변경하여 A회사에게 2008년도부터 소급한 총 1,498만원의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A회사는 자사가 제조하는 부화기는 IT융합분야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조품으로, 조류수집 및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소규모의 디지털부화기이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사용되는 대규모의 농업용 부화기로 볼 수 없는데도 농업용기계제조업 적용을 받는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는 산재보험료 부과시 생산제품의 용도를 고려하여 사업종류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 농업용기계 제조업에서 예시되어 있는 부화기는 축산농가에서 축산물의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부화기이고, ▲ A회사가 제조하는 부화기는 개인・학교 등에서 조류수집 및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소규모의 부화기(3란~50란 부화)로서 농업용 부화기와 작업공정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이 A회사의 사업종류를 ‘농업용기계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이번 처분은 위법하다고 재결하였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생산제품의 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부화기라는 이유만으로 A회사의 부화기를 ‘농업용 부화기’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여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고 밝혔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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