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체납차량, 공매 처분
  • 입력날짜 2014-06-24 12: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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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납차량 및 대포차 시‧구 합동 일제단속
서울시 등록 자동차는 약 300만대로, 10대 중 1대꼴인 32만대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해 체납액은 모두 3,170억 원에 이른다.

서울시는 24일(화) 7시부터 12시까지 시 전역에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에 대한 시‧구 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24일 실시된 일제단속에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 30명 포함해 총 280명의 세무공무원과,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장착한 차량 27대, 견인차 20대 등 단속차량 총 50대가 투입됐다.
 
시는 이날 단속에서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을 활용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적발하는 즉시 지방세법에 근거해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어 영치, 운행을 중단시키는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 차량 가운데 매각했을 때 실익이 있는 압류차량과 대포차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46조에 근거해 강제 견인한 뒤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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