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범죄자’ 택시 운행 금지 강화 추진
  • 입력날짜 2014-06-24 12: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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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택시기사 자격취득 후에도 범죄경력 상시조회’ 권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양수 할 경우 범죄경력 조회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때뿐만 아니라 자격 취득 후 택시운전을 하는 중에라도 강도나 마약, 성범죄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선안 마련이 추진된다.

현재는 범죄경력 조회를 하여 범죄경력이 있는 자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취득 이후에 저지르는 범죄경력에 대해서는 법・제도적으로는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관할관청에서 확인을 하고 있지 않아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기사’)가 운행 중에 범죄를 저지른 이후 택시영업을 계속하는 사례가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기사’)에 대한 자격관리를 강화하여 택시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이 포함된 「택시승객의 안전 및 편의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택시기사의 자격정보 및 교육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택시기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택시 운전적성 정밀검사 사전통보제도 포함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이행되면 강도, 마약, 성폭행 등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택시기사가 택시운행을 계속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어 승객을 상대로 한 택시기사의 범죄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고, 택시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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