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유소 토지, 복합용도로 이용 가능
  • 입력날짜 2014-06-26 09: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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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2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서울 신정동 1287-3 주유소부지 용도변경 결정 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서울시는 6월 25일(목) 오후 서울시청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에서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양천구 신정동 1287-3 주유소 부지를 변화된 주변여건에 맞춰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용도 변경하는 ‘신정2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대상지 전경
대상지 전경
 
이로써 주유소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던 토지를 복합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생활편익을 증진시킴은 물론, 도로변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대상지의 남부순환로변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신설 및 건축한계선 지정을 통한 보행로 확보로 지역 주민의 통행 편의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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