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천구제2선거구 서울시의원 선거, 재검표 확정
  • 입력날짜 2014-06-26 09: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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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소청 받아 들여....
이원기 의원
이원기 의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이원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금천2선거구)이 6. 4선거 개표결과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청을 받아들여 오는 7월 2일(수) 오후 2시 재검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6. 4일 끝난 제5회 동시 지방선거에서 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 개표결과 100,652명의 선거인 중 투표수 58,429표 가운데 새누리당 강○○후보 27,202표(47.77%), 새정치민주연합 이원기 27,200표(47.77%), 노동당 권○○ 2,537표(4.45%)로 확정 발표하였으나 이원기 의원은 이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소청에서 6.4 금천구 제2선거구 서울시의원 선거의 개표결과 이 의원이 상대 후보자 보다 4표를 더 득표 한 것으로 최종 집계되어 봉인까지 마친 상태에서 경쟁 후보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당선을 확신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명 불상의 선관위 직원이 사전투표지가 개표에서 누락되었다며 35개의 사전투표지를 가져와 재개표 해야 한다며 봉인된 투표함을 뜯고 재개표를 한 결과 강○○후보가 20표, 이원기 후보 14표 권○○후보 1표의 결과가 나왔다.

재개표 과정에서 유효투표지로 분류되었던 상대후보자의 투표지가 무효표 3표, 이의원 무효표 1표로 최종 판명되어 결국 동표로 끝났으나, 선관위 집계에서는 2표 뒤진 것으로 되어 있어 이의원측 참관인들이 이를 지적하고 정정을 요구 하였으나 해당 선관위는 통계의 정정은 중앙선관위의 승인 등을 거쳐야 한다며 거부하였다.

또한 이 의원측 참관인들이 재개표 과정에서 무효투표지로 분류된 1,490표의 투표지에 대하여도 유,무효를 다시 가릴 것을 주장 하였으나 해당 선관위원장은 다시 검토할 시간이 없어 재개표를 진행 할 수 없다면서 어차피 증거보전 후 당선무효의 쟁송을 거쳐야 할 것이니 해당 투표지를 따로 보관 할 것을 지시하고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 후 개표 절차를 종료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다음날 남부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당일 저녁 집행을 완료하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 다음달 2일 오후 2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검증(재검표) 결정을 받았다.
지방선거 역사상 동표로서 한때 인터넷 검색순위 1위에 오를 정도로 국민적 관심과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이의원은 “소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한 서울시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 한다면서 향후 재검표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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