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계 '성폭행-성추행' 처벌은 '솜방망이' 그 이유가!
  • 입력날짜 2012-09-21 06:52:59 | 수정날짜 2012-09-13 09:18:29
    • 기사보내기 
체육계 내에서 인권침해가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폭력 사건에서 가맹단체가 정해진 규정보다 징계수위를 낮추거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징계를 하지 않는 등 체육계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계 인권침해 신고·상담 여전히 많아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에 접수된 폭력 및 인권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2010년 496건, 2011년 516건이었고, 올해 7월까지 집계된 건수도 207건에 달했다. 성폭력 관련 신고·상담 건수는 2010년 16건에서 2011년 34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7월까지 집계된 건수도 12건에 달했다.

대한체육회는 2009년 체육계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성폭력범죄행위 지도자와 선수에 대한 징계수위를 높였다. 이에 따라 선수위원회 규정 제18조는 선수 또는 지도자에게 성폭력범죄행위를 가한 지도자와 선수에 대해 영구제명을 징계의결하도록 개정됐다.

그럼에도 대한사이클연맹은 여자사이클 대표팀 감독이 선수를 성추행한 사안(2009년 8월 신고 접수)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내리는데 그쳤다. 대한검도협회는 검도관 사범이 검도선수를 성추행한 사안(지난해 7월 신고 접수)에서 근신 6개월 조치만을 내렸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민원 취소된 것으로 보아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6월 사격 부문 선배 선수들이 후배 선수를 성폭행해 언론 보도까지 됐던 사안에서 경기도체육회는 양 당사자간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았다.

2010년 11월 접수된 성희롱 사건은 민원취소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징계가 유야무야됐다.

최재천 의원은 “체육계 내 인권침해 문제가 쉽사리 고쳐지지 않고 있다.”면서 “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