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위‧조합 등 총 459곳에 보급… 강제성 담보 위해 하반기 중 조례개정 추진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단일한 원칙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던 추진위‧조합 운영에 대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16일(수) 밝혔다.
재개발‧재건축을 추진 중인 00 조합은 작년 서울시의 실태조사 결과, 서울 이외 지역에서 식사한 비용을 조합자금으로 지출하고, '09년 6월에 입사해 상반기 상여금 전액 지급대상이 아닌 상근이사에게 상여금을 전액 지급했다. 또, 문서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관련서류 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설립되는 추진위‧조합마다 원칙 없이 제각각 운영되다보니 집행부가 방만한 운영을 하거나 사업 추진상황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예산을 낭비해 이로 인한 피해를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제정을 완료해 24일(목) 서울시보에 고시하고 정비사업 현장인 추진위‧조합 등 총 459곳에 보급해 추진위‧조합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부조리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표준 행정업무규정은 지난 6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4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을 만든데 이은 것으로, 추진위‧조합 운영 과정에서 따라야 할 상세 규정을 담고 있다. 시는 이번 규정이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중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그 이전에도 조합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조합원들의 요구가 높은 만큼 각 추진위‧조합에서 자발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은 ▴인사 ▴보수 ▴업무 ▴문서 ▴복무 등 총 6개 장, 53개 조문의 본문 및 관련 서식 등으로 구성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추진위나 조합은 결국 조합원들의 자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법인단체인 만큼 업무처리를 좀 더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 표준 행정업무규정을 통해 방만한 조합운영 행태를 버리고 스스로가 명확하고 일관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신뢰받는 조합으로의 변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택순 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