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마사' 학력제한 놓고 '복지부-인권위' 대립
  • 입력날짜 2012-11-06 06: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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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안마사 자격 취득요건으로 중학교 이상 학력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의료법' 제82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최근 불수용 입장을 회신함으로서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수용할 수 없는 이유로 ‘해부생리, 병리, 보건 등을 교과목으로 하는 이료재활과정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과정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이상 졸업자‘로 정하게 된 것',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상에서 시각장애 등이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는 이 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견해에 대해 인권위는 '의료법'에 있는 “시각장애인은 중학교 과정을 마치거나 안마사 자격 취득을 위해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를 별도로 거쳐야 하나,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은 학습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여있다"면서, "법에서 요구하는 고입검정고시 과목이 안마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교양 과목들로 안마사 자격 취득에 필수한 사항이라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인권위는 계속해서 "학력제한이라는 진입규제방식이 아니더라도 2년간의 안마수련과정의 이수 관리 강화를 통해 안마사의 전문성 및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학력을 기준으로 안마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학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의 소지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불수용방침을 비판했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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