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무신고 소분 식품 및 사용금지 원료 사용 식품 회수 조치
  • 입력날짜 2014-08-15 17: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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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가 되지 않은 시설에서 재포장하여 판매된 ‘라바필 넘버원 포우먼‘(식품유형 : 기타가공품)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푸에라리아 미리피카가 함유된 ’PURE-M 1000 Pueraria mirifica’를 각각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라바필 넘버원 포우먼‘은 유통기한이 2015년 6월 6일, 2015년 8월 6일, 2015년 12월 6일까지인 제품이며, ’PURE-M 1000 Pueraria mirifica’는 유통기한이 2017년 6월 31일까지인 제품이다.

'PURE-M 1000 Pueraria mirifica’ 제품은 정식으로 수입신고 되지 않아 한글표시사항이 없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하신 분은 섭취를 중단하고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위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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