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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의원 비정규직 노동자 열악한 근무조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조건에 신음하고 있다. 급식 실에 종사하는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들의 2010년 급여의 경우, 점심 값까지 떼이고 나면 손에 쥐는 월급이 75만원에 불과했다.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임금이었다. 그나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부각되면서 2년간 처우가 조금 나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열악한 근무조건은 변하지 않고 있고, 특히 계약직의 정년차별로 인한 고용불안은 별로 나아진 게 없었다.
서울시 김형태 교육의원은 관련 자료 분석 및 당사자들을 만났다. 서울시 교육청 관내 비정규직 노동자 21,716명중 기간제 노동자는 57%였고,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무보조·전문상담사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같은 업무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10개월씩 계약하고 있었다. 이들은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교통비, 보육수당, 장기근무가산금등 수당 적용이 제외되고, 정든 학교에서 내년에도 근무할 수 있을까 연말이 되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다. 서울시가 2012년 5월 1일,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방침과 사뭇 대조적이었다. 정년 차별도 심각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정년 차별 해소를 위해 2010년 12월, 각 급 학교에 정년 60세를 권장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50% 정도 학교만이 정년을 60세로 연장하였다.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정년은 62세, 공무원의 경우 단계적 정년 60세를 추진하여 내년부터 60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학교 마다 55세부터 60세까지 천차만별이었다. 심지어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내에서도 조리종사원은 55세, 타 직종은 57세인 학교도 있었다. 서울시 은평구 소재 연신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조리장의 경우 얼마 전 학교로부터 그만두라는 통지를 받았다. 55세가 정년이니, 9월 말일자로 그만두라는 것이었다. 또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인 권모씨의 경우 11월 말일자로 57세 정년이 다가와 하루하루 벼랑 끝으로 떠밀리는 기분이라고 했다. 권모씨는 조리장이 정년 55세로 그만두라는 통지를 받고, 하는 수 없이 일용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비참했다고 했다. 그리고 이제 자신도 부당한 정년차별로 그만두어야 한다는 현실 앞에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권모씨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년 차별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끝에, 현재 매일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년 차별로 55세나 57세로 그만두거나, 그동안의 근속을 인정받지 못하고 각 종 수당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며 하는 수 없이 일용직 전환을 받아들여야 했다. 도봉구의 A초등학교 조리종사원은 6월말 정년 55세로 정년 처리되고 일용직 전환을 받아들여야 했다. 노원구의 B초등학교 조리종사원도 정년 55세로 10월 말일자로 정년 처리되었고 그만두어야 했다. 서울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서울일반노조 관계자는 “교육기관인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앞장서야 한다”고 전했다.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부터 소외된 구성원과 더불어 함께 사는 가치와 방식을 가르쳐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김 의원은 11월 5일과 6일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11명의 교육장들에게 “일부 학교에서 가뜩이나 이런 저런 차별과 박봉으로 설움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는커녕, 오히려 피눈물을 쏟게 하고 있다”며“관내 학교 가운데 본청의 정년 권장 내용을 따르지 않는 학교를 파악하고, 어떤 이유에서 따르지 않는지 사유를 분명히 적은 후, 그 사유가 도덕적으로 정당한지 판단하여 11월 9일까지 수합하여 제출하라”라고 했다.
비정규직 도표
박동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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