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대 이상 장년층 성폭력 범죄 증가
  • 입력날짜 2014-08-22 08:45:13
    • 기사보내기 
공중화장실, 공중목욕장, 1년간 총 416건 발생
50대 이상 장년층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오른쪽 사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50대 이상 장년층 성범죄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성폭력 발생 건수가 증가함과 동시에 성폭력 가해자 중 50대 이상이 2010년 3,092명(15.6%)이었으나, 2011년 3,395명(16.8%), 2012년 3,680명(17.3%), 2013년 4,689명(18.9%), 2014년 6월 현재 2,331명(20%)으로 절대 수와 비율에서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는 2010년 1,134건(5.6%)에서 2011년 1,523건(7.0%), 2012년 2,400건(10.5%), 2013년 4,823건(16.8%), 2014년 6월까지 2,574건(19.2%)으로 최근 5년 사이에 2배 이상 급증했을 뿐 아니라 전체 성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2013년 6월 19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의한 특례법」 개정시행을 통해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에 대해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공중화장실, 공중목욕장 등에 성적 목적을 위해 침입한 이러한 성범죄는 2013년 210건(0.7%), 2014년 209건(1.6%)으로, 지난 1년간 총 419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이에 대해 남윤인순 의원은 “디지털 기기 등의 발달로 신종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고, 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단속이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모든 연령대별로 성폭력 예방 교육이 실시되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3년 6월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 피해당사자(혹은 법정 대리인)의 고소에 의한 사건접수 건수 및 비율은 감소한 반면, 신고 혹은 인지에 의한 성폭력 사건접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당사자(혹은 법정 대리인)의 고소에 의한 사건접수는 2010년 25.7%에서 2013년 22.5%, 2014년 6월말 현재 21.0%로 감소하였다. 반면, 신고 건수 및 비율은 2010년 70.6%에서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부터 상승하여 2014년 6월 현재에도 74.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신고 인지 건수의 경우 2010년 18.5%에서 2013년에는 28.2%, 2014년 6월 현재에는 32.2%로 증가하였다.

이에 대해 남윤인순 의원은 “친고죄 폐지로 인해 피해당사자(혹은 법정 대리인)가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고 신고만 하더라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되어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2013년 성폭력 관련법 개정 시 수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 진술조력도, 증인지원관 제도의 도입과 확대 등 피해자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된 만큼 이러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 철저한 피해자 보호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경희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