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산 최고고도지구 노후주택지 정비 길 열린다
  • 입력날짜 2012-11-08 06:05:22 | 수정날짜 2012-11-08 0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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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한 특례 적용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적극 검토키로
민주통합당 김정중 시의원(민주통합당, 강북2)은 11월 5일부터 시작된 서울시 도시계획국‧주택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최고고도지구 주거지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한 결과,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건기) 및 도시계획국장(이제원)으로부터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북한산 주변 지역에 시범적으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정중 시의원은 11월 5일부터 가진 행정사무감사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서울시에 지정된 최고고도지구의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이에 관련된 민원 및 처리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그 결과 규제가 일부 완화되거나 해제된 다른 지역과 달리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만 그간 완화 없이 일률적인 높이규제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이는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큰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11월 6일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날 밝혀진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특히 건축제한 특례규정으로 용적률 완화효과를 낳을 수 있되 공공성 있는 정비계획이 가능하도록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여 경관이라는 공익을 유지하면서 시범적으로 지역개발이 가능토록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 질의하였고, 도시계획국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11월 7일 주택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한 결과 ‘특별건축구역’ 지정 담당부서장인 이건기 주택정책실장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김정중 시의원은 도시계획국 및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 중 북한산 인접지 뿐만 아니라 “경관과 무관한 다른 지역도 층수완화와 규제완화를 통해 민원을 해소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 약속을 받았다면서, “향후에는 정말 규제할 필요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되,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도록 균형발전이 되도록 하여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참고로,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지의 조경,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에 대한 지정, 변경, 해제는 서울시장에게 위임되어 있는바, 향후 구역지정에 따라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재건축사업 등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다. 앞으로도 김정중 시의원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능동적으로 정책대안도 적극 검토하는 등 열심히 활동할 것을 약속하였다.

박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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