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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불산누출 사고와 관련 후폭풍이 거세어지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6일 성명을 통해 "폭행과 각종 불법을 저지른 시의원에게 끌려다니며 무법조례를 통과시킨 구미시의회는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주)휴브글로벌 불산누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보상받을 사람이 보상금을 결정하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과반수를 점하는 불공정 조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체의원 24명 중 피해주민 대표 8명, 피해기업체 대표 2명, 전문가 8명 가운데 3명은 주민대표가 추천하기로해 피보상인이 과반수인 13명"이라며 "여기에 임춘구 구미시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피해지역구 권기만, 황경환 의원까지 가세하면 사실상 15명에 이른다"며 "공정성과 정의가 묵살된 조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이 때문에 구미시와 구미시의회간 마찰도 예상된다. 구미시는 당초 조례안에 피해주민대책위원회와 보상심의위원 등 27명 이내로 심의위를 구성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심의위원을 공무원(4명), 시의원(2명), 주민대표(8명), 피해기업 대표(2명), 주민추천(3명), 전문가(8명) 등 24명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파행을 거듭해왔다. 결국 시의회는 지난 1일 시의 안건을 무시하고 조례안을 고쳐 심의위원 24명으로 보상위를 구성하자는데 의결했다.
이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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