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세훈, 김용판 과연 무죄?
  • 입력날짜 2014-09-24 14: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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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분석과 진단’ 토론회 개최
'원세훈, 김용판 과연 무죄인가? 판결 분석과 진단’ 토론회가 열렸다.

9월 24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국가정보원 무죄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아래 국정원특위)는 ‘원세훈 김용판 과연 무죄인가? 판결 분석과 진단’ 토론회를 열고 판결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신경민(영등포을)국의원은 “지난 2012년 12월 11일 역삼동 오피스텔 사태로부터 시작된 국정원댓글사건의 두 개의 큰 축,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판결을 중간 점검하는 시간”이라며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원세훈 김용판 과연 무죄? ‘판결 분석과 진단’ 토론회 사회를 맡은 신경민(영등포을 사진 오른쪽)의원과 발제자로 참석한 권은희(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신경민 의원실
‘원세훈 김용판 과연 무죄? ‘판결 분석과 진단’ 토론회 사회를 맡은 신경민(영등포을 사진 오른쪽)의원과 발제자로 참석한 권은희(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신경민 의원실
 
이번 토론회는 발제자로 새정치연합 권은희 국회의원(김용판 판결 평석), 이광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원세훈 판결 평석), 오동석 아주대 법학 교수(판결에 대한 헌법적 해석)와 토론자로 새정치연합 박범계, 진선미 국회의원 및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이 나왔다.

이광철 변호사는 “원세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하게 접근해야 할 것은 과연 재판부가 원세훈 국정원의 정치개입 본질을 어떻게 인식했는가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결론적으로 원세훈 판결은 법관이 자유심증주의를 잘못되게 사용해서 우리 대의민주주의를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판결이다”고 강조했다.
9월 24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원세훈 김용판 과연 무죄인가? 판결 분석과 진단' 토론회가 열렸다. ©신경민 의원실
9월 24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원세훈 김용판 과연 무죄인가? 판결 분석과 진단' 토론회가 열렸다. ©신경민 의원실
 
권은희 의원은 “김용판 판결 평석에 앞서 원세훈 1심 판결에 대해 김동진 판사가 올린 글을 보고 많은 부분 공감했다.”고 소회를 밝히고 “앞으로 증거의 당사자가 증거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 해준 것이므로 앞으로 우리 형사 사법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오동석 교수는 부실한 민주주의 시스템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직무 연관성을 엄격히 금지하는 한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풀어줄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박근용 처장은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 감사기관은 국민을 대신해서 권력을 감시하는 감시자들이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권력을 감시하고 있는데, 이런 감시자들을 누가 감시할 것인가 이번 판결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다”면서, “재판은 시민의 상식선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만약 이 재판을 국민참여재판 같은 배심제로 했다면 더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이 나왔을 것이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원세훈, 김용판 두 무죄 판결에 대해 일희일비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걱정거리가 아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섰던 것처럼 진실은 반드시 법정에 세워지게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원세훈, 김용판도 아닌 이범균 판사다.”며 두 무죄 판결을 한 이범균 판사를 에둘러 비판했다.

진선미 의원은 “수많은 방해공작에도 시민들과 함께 문제제기하고 범죄를 밝혀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면도 봐야 한다”면서 “국정원사건 판결이 여러 개 나오면서 가장 중하게 처벌된 사람이 있다. 원세훈, 김용판도 아닌 바로 박 모 경감이다. 경찰이 검찰 압수수색 받는 날 자신의 컴퓨터를 지운 사람이다. 1심에서 징역 9월 실형을 받아 법정 구속되었다. 이 판결이야말로 원세훈 판결이 얼마나 기형적인지 웅변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은 2012년 12월 11일 이후 단 한 번도 댓글을 인정하지 않았고 당시 민주당에게는 법적인 책임까지 운운했다. 그리고 댓글, 트윗이 밝혀질 때 마다 대북심리전단 모두가 나서서 증거를 인멸했다.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멸, 은닉, 왜곡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모든 것에 대해 경찰의 재수사나 특검, 국정조사의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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