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희호 이사장, 허위사실 유포한 네티즌 고소
  • 입력날짜 2014-09-26 15: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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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네티즌에 강력한 법적 대응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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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전직 대통령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네티즌들이 줄지 않고 있다.

김대중 평화센터가 유가족의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김대중평화센터 이희호 이사장은 26일(금) ‘법무법인 한강’을 대리인으로 故 김대중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들의 고인에 대한 추모의 정을 침해한 네티즌 김00씨를 ‘사자명예훼손죄’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김00씨는 다음카페 게시판에 '[특보] 김대중 차명계좌 12조6,400억' 이라는 제목으로 허위 사실을 게재하고 유포함으로써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희호 이사장은 2013년 말에도 일베저장소와 성명불상자가 다음카페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을 고소하고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보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악의적인 내용을 다음카페에 옮긴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포자를 고소한 것이다.

이희호 이사장과 유족은 “앞으로도 허위사실을 게재하거나 유포하는 악의적인 네티즌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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