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대 서울시의회 조례 1호는?
  • 입력날짜 2014-10-07 08: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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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90%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이 성장하고 활력 찾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제9대 서울시의회 제1호 조례인 ‘소상공인 지원조례’가 본회의 통과 후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3)이 서울소재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통과돼 공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창업지원, 마케팅, 각종 교육 등에 대한 지원과 이러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의 설립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서울시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각종 정책과 지원에 대한 자치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 동안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시행해오던 각종 소상공인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과 서울시의 책임성을 담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호 부의장은 “유통시장 전면 개방과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개편, 대형유통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경기둔화로 소상공인들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이 조례를 통해 우리나라 사업체의 90%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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