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규제로 공장증설 막힌 기업고충 해소 촉구
  • 입력날짜 2014-10-07 12: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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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보존가치 없는 국유림’ 매각 의견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사무소에 보존가치가 없는 국유림을 매각하여 기업체가 공장증설 등을 할 수 있도록 의견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정선에서 탄산칼슘 생산공장을 운영하는 A업체는 공장부지에 국유림(278㎡)이 포함되어 있어 정선국유림관리소로부터 광업목적의 ‘산지일시 사용허가(2011.6.~2016.5.)’를 받아 작업장과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업체는 올해 공장 증설과 연구소 신축을 위해 정선국유림관리소에 해당 국유림을 팔라고 요청했으나, 해당 국유림은 보존이 필요한 국유림(법상 용어는 ‘요존 국유림’)으로 지정되어, 이를 보존 ‘필요’와 ’불필요‘로 나누어 매각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 해당 국유림은 A업체가 1984년부터 공장 통행로 등으로 사용하였고, ▲ 2011년 6월부터는 광산 작업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어 산림으로서의 관리가 어려우며, ▲ 기존공장 등의 건축물과 연접해 지표면이 쇄골재로 덮여 있고, ▲ 주변 토지 또한 콘크리트로 포장된 소규모 임야라서 ‘보존이 필요한 국유림’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정선국유림관리소는 권익의의 판단에 대해 광업용 국유림은 사업 후 ‘산림으로 복구해야 하는 임야’라며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다시 권익위는 ‘해당 국유림은 산림으로 복구해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하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선국유림관리소의 주장은 현실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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