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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국정감사에 밝혀 정부의 석면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2009년부터 수입이 전면 금지된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제품이 다량으로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제품을 유통한 기업들이 삼성물산, 현대중공업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2009년부터 국내 대기업이 수입한 1,794톤의 석면제품이 수입확인서 없이 세관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수년간 눈감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갑 오른쪽 사진)이 고용노동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794톤의 석면 제품은 지붕, 천장재와 같은 건축 자재, 단열, 마찰 재와 직물제품 그리고 자동차용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1년 4월부터 2013년 9월까지 고용노동부의 석면 제품 수입확인서 없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입한 업체 중에는 대기업인 삼성물산, 현대중공업 두산건설, 볼보코리아 건설기계, 삼성테크원, GS칼텍스도 포함되어 있다. 석면은 악성중피종, 석면폐를 발생시키는 위험물질로 2009년부터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2011년 3월까지 관련 규정을 만들지 않아 석면이 포함된 제품이 무방비로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방조했다. 뒤늦게 2011년 4월 ‘수입제품 석면함량 등 확인업무 처리규칙’을 제정해서 석면 함량이 0.1% 미만으로 포함된 제품을 수입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의 석면 함량 수입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8월 현재까지 석면이 포함된 제품을 수입하는 업자가 석면함량 확인서를 발급받은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다.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위원장은 ‘수입금지 물질인 석면이 통관 과정에서 아무런 확인 과정 없이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또 김 의원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 물질인 만큼 관세청은 통관 과정에서 세관장 확인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등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해당 수입업자를 고용노동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통관 시스템을 시급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미 유통된 석면 제품에 대해서는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강열 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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