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메트로, 임대계약시 특정업체 독점특혜 제공
  • 입력날짜 2012-11-08 18:00:57
    • 기사보내기 
서울메트로 행정사무감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영진 의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영진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영진 의원은 서울메트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2012.11.5~2012.11.6, 향후 추가감사 예정)에서 지난 2008년 서울메트로가 화장품 전문매장 사업자로 ㈜에이블 씨앤씨(미샤)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에이블 씨앤씨의 요구에 따라 독점권을 주는 특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밝혀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2008년 6월 서울메트로 59개역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할 네트워크형 화장품 전문매장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공모지침서에는(2008.6) “동일역 동일업종 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낙찰자로 선정된 ㈜에이블 씨앤씨(미샤)와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공모내용과 달리 “동일역에 동종업종의 타브랜드 입점을 제한”하는 특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기업인 서울메트로가 부대수입을 위한 사업자 공모와 계약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업체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특혜를 준 것으로 부당계약으로 인해 소상공인 및 영세 상인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당초 공모지침과 달리 동일업종의 입점을 제한하는 독점운영권을 ㈜에이블 씨앤씨(미샤)에 줌으로 인해서 화장품 판매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영세상인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현 상항을 방치하고 있는 서울메트로 김익환 사장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시급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특혜제공에 따라 ㈜에이블 씨앤씨(미샤)의 수입 증대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환수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서울메트로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서울메트로가 특혜를 제공하는 실제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에이블 씨앤씨는 낙찰자로 선정된 동일한 날짜에(2008.6.24) 일반 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등에게 “독점적 사업자로 선정” 되었다고 공시한 것은 이미 독점권 특혜에 대해 서울메트로와 사전에 공모한 의혹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동 사업 계약 체결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A 모 과장(4급)의 경우 여러 가지 부대사업 진행과정에서 협상적격자 선정이 부적정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서울시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2009.11.4 ~2009.11.18) 차장(3급)으로 승진시킨(2010.1.1) 것은 서울메트로의 승진인사가 부적절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특히, 당시 서울시 감사실과 서울메트로 감사실의 경우 A 모 차장에 대해서 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요청함에 따라 당초 서울메트로 인사위원회는 징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고에 그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메트로의 이러한 인사 및 승진 사례를 볼 때 서울메트로의 인사가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임을 지적하고, 서울메트로 인사위원회 전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서의원은 밝혔다.

또한 서울메트로 부대사업과 인사시스템에 대한 자료확보를 통해 위의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예정되어 있는 서울메트로 행정사무감사시에 이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영진 의원은 서울메트로는 서울시 대표 공기업으로서 각종 부대 사업을 수행할 때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한편 공기업 운영을 위한 인사 및 승진 조치시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비리 및 의혹이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고, 공기업 운영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통해 서울메트로가 재탄생하는 계기가 될 것을 촉구하였다.

박동규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