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민 의원, MBC 상대 최종 승소
  • 입력날짜 2014-10-20 15: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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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 대법원이 MBC 측의 상고 기각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영등포을)은 MBC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0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신경민 의원(오른쪽 사진)이 보내온 자료를 보면 “대법원 제2부(주심:이상훈, 김창석 대법관)는 2014년 10월 15일, MBC와 소속 기자 2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결과를 최종확정했으며,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지난 2012년 10월 하순에 시작된 신경민 의원과 MBC 측의 민사소송이 최종적으로 종결되었으며, MBC 측은 2000만 원 위자료 지급 및 뉴스데스크·뉴스투데이 통해 정정보도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1일 200만 원씩의 간접강제금이 부과된다. 또한, MBC와 2인의 소속기자는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2012년 10월 16일 문방위 국정감사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으로 진행되지 못하던 중 신경민 의원은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과 사적으로 대화하였고 대화 내용 중 MBC 기자들에 대한 인물평이 오가기도 했었다. 당시 이를 들은 MBC 기자는 내용 일부만을 비틀어 기사화했고 마치 신경민 의원이 특정 지역과 출신 학교를 비하한 듯 보도하여 민사소송이 진행되었고 지난 10월 15일 있었던 3심 최종판결에서 MBC 측의 상고를 이유 없다고 기각하고 2심 결과를 확정했다.

박강열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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