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예방 위해 예산지원 절실
  • 입력날짜 2014-11-07 15: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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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시행 한 달 아동학대 신고 크게 늘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위해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상담원 증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법과 개정 아동복지법이 지난 9월 29일부터 시행되어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가 증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7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출한 ‘특례법 시행 후 1개월간 신고접수 등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례법 시행 후 1개월간 신고접수 현황은 1,391건으로 전년 동기 신고접수 896건에 비해 52.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행 1개월 전의 1,305건과 비교하여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례법 시행 후, 1개월간 경로별 신고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112전화 775건, 아동보호전문기관 일반전화 556건 및 내방 39건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신고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는 238건으로 특례법 시행 1년 전 동기대비 139건보다 103.6% 증가하였고, 시행 한 달 전 173건보다 63.6% 증가했다.

아동 학대의심사례는 982건으로 1년 전 동기 579건보다 69.6% 증가하였고, 시행 1개월 전 906건보다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특례법 시행 후 1개월간 경찰과 동행하여 현장조사 한 건수는 677건으로 1년 전 동기 22건에 비해 약 31배 증가하였으며, 시행 1개월 전 259건에 비교하여 2.5배 증가한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특례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피해 아동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남윤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특례법 시행 후, 피해 아동과 행위자 조치 현황’ 자료를 보면, 특례법 시행 후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한 응급조치는 총 56건으로 경찰 9건, 아동보호전문기관 47건으로 나타났으며, 조치내용은 ‘피해 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9건, ‘긴급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6건, ‘아동학대 행위자를 피해 아동으로부터 격리’ 4건 순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적어도 현 51개소에서 100개소로 확충하고, 피해 아동 전용쉼터를 현 36개소에서 72개소로 확충해야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도 기관당 현 9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해야 마땅하다”며 예산증액을 촉구했다.

박강열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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