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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노후화에 따른 대책 마련 시급
1961년에 건립된 건물에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에 대해 2009년 5월 안전진단 결과 보수, 보강 등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2011년 6월까지 아무런 조치를 않았다.
1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이순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5월에 (주)비전컨설턴트에 의뢰해 1961년에 건물이 설립된 서울노인복지센터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보수, 보강 등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3년이 지난 2012년 4월에야 기능보강사업비 9억 919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서울노인복지센터의 구조 및 시설, 설비 보강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순자 의원은 “모든 구조물은 수명이 있기 마련이라면서 50년이 다 된 서울노인복센터에 대해 안전진단 결과가 나온지 3년이 다 되서야 보수, 보강에 들어간 건 어르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있을 수 없는 직무유기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50년 이상 노후화된 서울노인복지센터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비용 증가와 어르신들의 불안감 증폭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서울노인복지센터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 신축 등의 대책 수립 및 실행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학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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