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혜경 서울시 의원, 정명훈 예술감독 계약 위반 조사해야
  • 입력날짜 2014-11-21 16: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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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재단 활동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조사 요구
정명훈 예술감독과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계약서 내용이 합리적으로 수정해 줄 것과 특정 국내 활동의 계약 위반 여부를 서울시 차원에서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경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경 의원
11월 21일(금)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관광디자인 본부 소관 종합감사에서 이혜경 의원(새누리, 중구2)은 서울시립교향악단 정명훈 예술감독 계약서 수정과 개인 재단 활동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조사를 요구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정명훈 예술감독이 갑자기 들어온 개인적인 해외 공연일정 때문에 이미 이미 확정된 시향의 공식적인 공연 일정에 차질을 빚은 사실이 지난 1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시립교향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하여 이혜경 의원은 “정명훈 지휘자의 해외 활동은 좋은 일이나 시립교향악단의 예술감독이 자체 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해외 다른 공연에 매달리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며 정 감독의 서울시향과 서울시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이창학 문화관광디자인 본부 본부장은 “예술감독과 지휘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시립교향악단과 상의하여 재계약 시 이 부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단법인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APO) 활동의 경우, 1997년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사단법인으로 해당 법인에서의 정명훈 감독의 역할이 계약서 제8조 이중계약 금지의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자
이창학 본부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혜경 의원은 정명훈 감독의 활동과 관련하여 “국내에 체류할 동안만이라도 시향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올해 말해 예정된 정명훈 감독과의 재계약 서를 합리적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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