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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지방채 발행은 현행법으로는 불가” 주장 25일(화) 오후 4시 20분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의 부족한 부분을 지방채로 메꾸는 예산편성에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법에도 어긋나고 대선공약을 파기한 박근혜 정부의 편법 예산 증액을 위한 거수기 국회 도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 Ⓒ안영혁 기자
오늘(25일) 여·야는 부족한 예산은 지방채 발행으로 채우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아래 새정연)안전행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은 “오늘 여·야 합으로 지방재정 부족분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땜질하겠다.”라는 발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보육과정 완전국가책임제에 대한 전면적인 공약파기일 뿐만 아니라 예산 심의권을 갖고 있는 국회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 의원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야한다.”라고 지적하고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여야 지도부가 합의안 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이법이 통과되지 않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법 제11조는 지방채 발행 조건으로 첫째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 투자 사업과 그에 수반되는 경비 충당 두 번째 재해예방 복구 사업 세 번째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존 지방채의 차환으로 못 박고 있어 "지방채 발행은 현행법으로는 불가하다"는 것이 정청래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국회는 통법부가 아니다.”라고 통렬하게 비판한 뒤 “전쟁작전 수행하듯 일방독주 방식이다.”라고 주장하고 “정부의 편의주의에 입각한 오만과 독선을 국회가 쉽게 허락해서는 안 될 것이다.”며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지방재정법에도 어긋나고 대선공약을 파기한 박근혜 정부의 편법 예산 증액을 위한 거수기 국회도 반대한다.”라고 말을 이어간 정청래 의원은 “안행위에서 만만치 않은 과정을 거칠 것이다.”라고 경고성 발언을 끝으로 정부의 맹성을 촉구했다.
박강열 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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