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자 신상, 서울시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
  • 입력날짜 2014-12-15 11: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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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체납액 1억 7천만 원
「지방세 기본법 제140조 [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에 따라 지난 '06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매년 12월 셋째 주 월요일에 공개하고 있는 서울시는 15일(월) 오전 3천만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 1,482명의 신규 명단을 공개하고 세금 납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15일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공개된 3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6,979명으로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신상이 올라와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이다.

이중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공개자는 1,482명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체납자는 총 5,497명으로, 작년 공개 대상자(6,139명) 중 8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1,482명 중 개인은 1,012명(체납액 총 1,293억원), 법인은 470명(체납액 총 1,085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1억 6천만 원이다.


한편, 25개 자치구도 고액‧상습 체납자 269명(체납액 527억 원)의 명단을 자치구별로 함께 공개한다. 개인 121명(234억 원), 법인 148명( 293억 원)이다.

특히 올해는 서울시의 건의로 당초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었던 것이 1년으로 단축 개정된 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해로서, 전년(890명)보다 신규 공개 대상자가 대폭 늘었다.

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84억 원을 체납한 조동만 씨(前 기업인) ▴법인은 113억 원을 체납한 제이유개발㈜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39억 원을 체납한 박권 씨(前 기업인) ▴법인은 59억 원을 체납한 일조투자디앤씨㈜이다.
 
신규 개인 체납자 1,012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38.5%(3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도 508억 원(39.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출국 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 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지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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