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꼼짝 마
  • 입력날짜 2014-12-16 15: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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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19명에게 포상금 4억 1,333만원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6일 ‘2014년도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 포상금 최고액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개설기준 위반’ 신고 건(일명 사무장병원)과 무자격자 조제 신고건으로 각각 1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이날 심의·의결한 건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총 134억 2,06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이다.

포상금 총액은 전체 거짓·부당 청구금액의 3.1%에 해당되며 주요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등이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는 국민들이 부담한 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보험재정을 축내는 심각한 범죄이며, 그 결과가 보험료 인상으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은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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