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도 최고 보상금은 4천3백만 원
  • 입력날짜 2014-12-26 10: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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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014년 전체 보상금 지급액은 657건에 3억 9천 7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지급한 공익신고 보상금 중 가장 보상금액이 많았던 신고는 수년 간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숨겨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기업체를 신고한 ‘국민 안전 침해’ 신고사건으로, 신고자에게 단일 보상금액으로는 최고 금액인 4,3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 A 기업체는 산재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를 보고해야 함에도 수년간 90여 건에 대해 은폐하였고, 신고자가 2013년 10월 행정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여 해당 기업체는 과태료 총 3억 6천만 원을 납부했다.

다음으로는, 쌀의 원산지, 생산연도, 도정일자 등을 허위로 표시해「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하여 ‘국민의 건강’을 침해한 미곡 도․소매업자들의 행위를 신고한 사건으로, 1,36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2014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657건의 신고자들에게 총 3억 9천 7백만 원의 공익신고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최초 보상금을 지급했던 2012년 2천9백만 원보다 14배, 2013년 2억3천만 원보다 1.7배 늘어난 금액이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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