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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전문가, 민병주 의원 대표발의 원자로 시설 해체와 관련하여 규제요건과 내용의 명확화를 통해 원전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법안이 29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원전 해체와 관련하여 대표 발의한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이 12월 29일(월)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9일 국회를 통과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최근 국내 원전의 해체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등 원자로시설의 해체를 위한 관련 규제요건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향후 원자력시설 해체에 대비하는 한편, 일부 방사성폐기물 관련 용어의 약칭에 대하여 법률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병주 의원은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원전 해체 관련 법안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원자력 해체 대비를 위한 첫 걸음을 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앞으로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원전 안전을 위해 관련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민 의원이 발의한「원자력안전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운영하려는 자, 발전용원자로운영자,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운영하려는 자,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핵연료주기사업을 하려는 자 및 핵연료주기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및 핵연료주기사업자 등이 해당 시설의 해체를 완료한 때에는 해체완료보고서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관련 시설의 해체가 완료된 때에는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에 따른 시정‧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체계획서 초안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해체계획서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박강열 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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