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책임투자법,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입력날짜 2014-12-30 10: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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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민병주 의원, 대표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투자대상의 사회책임투자 요소 고려와 공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과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 안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민연금이 주식과 채권으로 기금을 운용할 경우, 기금의 안정적‧장기적 수익률 제고기대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원자력 해체 대비를 위한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되었다.

박강열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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